"인건비 부족"…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인력 학교당 0.38명
교육부, 2024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조사
인권침해·행정업무 등 2가지 이상 겸직 2.57명 달해
전문인력 부족 42.1%…재정부족 중 45.1% '인건비'
"전문인력 확충·교육제공·고용안정성 강화 등 과제"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모습. 본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전담기구를 마련했으나, 정작 성(姓)사안을 전담하는 인력은 학교당 0.38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내 성평등 문화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는 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교육부 '2024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별 전담기구 평균 성사안 담당 인력 2.95명 가운데 겸직 없이 성사안 담당만 맡는 인력은 0.38명에 그쳤다.
다른 인력들은 성사안 담당업무뿐 아니라 인권침해 업무, 기타 행정업무 중 두 가지 이상을 겸직했다. 특히 세 가지 업무를 모두하는 인력도 평균 1.75명에 달했다.
전담기구 내 직책과 다른 직책을 겸직하는 직책별 겸직 현황을 살펴보면 '소장·센터장'의 겸직 비율이 80.6%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73.1%, '상담원·연구원' 59.1%, '행정직원' 57.2%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전담기구 운영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전문 인력 부족'(42.1%), '정규직원 부족'(23.1%), '재정 부족'(13.6%)을 들었다.
특히 소규모 대학에서는 '전문 인력 부족'이라는 응답이 44.6%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정규직원 부족' 응답은 국공립 대학이 사립대학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전담기구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재정 부족'이라고 응답한 대학 내 전담기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45.1%가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전담 직원 채용의 어려움'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법률 등 외부 자문비 부담'(23.0%),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 섭외의 어려움'(18.3%), '강사비 지급 예산 한도에 따른 낮은 교육의 질'(10.7%), '기타'(3.0%) 순으로 조사됐다.
대학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대학에서는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전담 직원 채용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으며, 국공립 대학에서는 '법률 등 외부 자문비 부담' 응답 비율이 30.8%로 가장 높았다.
또한, 대학원과 대규모 대학에서는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 섭외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해당 유형 내 다른 대학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교육 비용 부족',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등이 있었다.
보고서는 "매년 전담기구 운영의 어려움으로 '전문 인력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며 "특히 소규모 대학에서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현재 있는 전담기구 인력이 전문성을 더 쌓을 수 있도록 업무 분장 체계를 개선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인력들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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