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알뜰폰' 과태료 1200만원 문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위, 사랑의제일교회 운영 더피엔엘에 과태료 제재
마케팅 광고 동의 필수 항목·제3자 제공 항목 구분없이 포괄 동의받아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촛불행동은 개인정보 관리 개선 시정명령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 2025.04.27.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7/NISI20250427_0020787287_web.jpg?rnd=2025042711571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 2025.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알뜰폰 사업자 더피엔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200만원을 15일 처분했다.
더피엔엘은 퍼스트모바일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알뜰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인으로 알려져있다. 전 목사는 극우 성향의 정치 활동과 발언으로 꾸준히 논란을 일으켜 온 인물이다.
이번 제재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탄핵 반대 집회에서 통신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배경이 됐다. 특히 명확한 수집 목적이나 고지 없이 정보가 수집됐고 일부는 제3자에게 제공된 정황도 함께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사실 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를 요구했으며 고 위원장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더피엔엘은 가입신청서 동의란에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동의를 받았다. 아울러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더피엔엘에 과태료 1200만원 부과 및 사업자 누리집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위는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주도한 촛불승리전환행동,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에 대한 조사·의결 결과도 공개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은 비회원의 개인정보도 수집하고 있으나 비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았고, 시스템 관리자가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 시 안전한 인증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회원가입 시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보관하면서 접속기록을 생성·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 관리 강화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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