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정몽규 중징계 요구' 집행정지 유지…문체부 "재항고"(종합)
문체부, 지난해 축협에 정몽규 중징계 요구
축구협회, 문체부 처분 불복 행정소송 제기
문체부는 재항고 예고·축구협회는 말 아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2025.05.08.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8/NISI20250508_0020801301_web.jpg?rnd=2025050810173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2025.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소헌 김진엽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가운데, 문체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오영준·이광만·정선재)는 지난 1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문체부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축구협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 사유를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임직원 16명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당시 "축구협회 업무를 총괄하는 정 회장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하고, 협회를 부실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협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곧바로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으나, 문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재심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시한이 지난 2월 3일까지로 정해졌는데, 축구협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낸 것이다.
집행정지 항고심도 1심 판단과 같이 인용 결정을 유지함에 따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집행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2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2.26.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6/NISI20250226_0020714878_web.jpg?rnd=20250226165831)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2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2.26. [email protected]
문체부 관계자는 20일 뉴시스를 통해 "재항고할 계획이다. (문제부가 축구협회에) 지적한 사안들이 (개선 등) 이행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그대로"라며 "본안 소송도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축구협회 측은 말을 아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내부적인 판단으론 고법의 결론이 예상됐던 부분"이라며 "그래서 공식 입장을 준비하거나 별도의 코멘트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축구협회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로서 잘 협력해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며 "(제55대 집행부의 혁신안인) 투명 행정과 정도 경영을 위해 (문체부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것들에 대해 (개선)해야 할 일을 해 나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내달 12일 열린다.
양측은 문체부 감사 결과의 위법, 부당성 등에 대해 다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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