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주 10명중 8명 "장애인용 키오스크 유예기간 늦춰야, 설치비 지원필요"
외식산업硏, 외식업주 인식조사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 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5/05/15/NISI20250515_0020810885_web.jpg?rnd=20250515151252)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 뉴시스 DB)
27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실시한 '외식업주 인식 조사'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사실이 인지하고 있는 외식업주는 전체 응답자의 21.1%에 불과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안면 인식과 수어 영상 안내, 점자 키패드 등의 기능이 내장된 무인정보단말기를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 27일까지 바닥면적 50㎡(약 15평) 이상 소규모 사업장은 일반 키오스크를 설치했더라도 배리어프리로 교체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키오스크가 되레 외식업주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셈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설문에 응한 외식업주의 85.1%가 배리어프리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적정 유예기간으로는 '2030년 이후'를 꼽은 비율이 30.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2027년'(28.1%), '2028년'(19.3%), '2029년'(7.9%) 등의 순이었다.
또 83.3%는 배리어프리 설치를 위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4%는 유예기간 연장 및 설비 비용 지원이 없을 경우 기존 키오스크를 없애거나 배리어프리 설치 계획을 포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외식산업 내 푸드테크 확산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나온다.
응답자의 20%는 "위법이더라도 대안이 없어 기존 키오스크를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주규현 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법 시행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업장의 환경 개선 부담을 떠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혼란이 야기된다"이라면서 "특히 최근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장비 설치·교체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는 자영업자의 경제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0~22일 사흘간 진행됐으며, 총 114명이 응답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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