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전 우리은행장, '불법 대출 보고의무 위반 혐의' 무혐의 처분
檢 "불법 대출 정황 알았다고 볼 증거 부족"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계대출과 내부통제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이다. 2024.09.10.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10/NISI20240910_0020517271_web.jpg?rnd=2024091010392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계대출과 내부통제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이다. 2024.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불법 대출 정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조 전 행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26일 무혐의 처분했다.
조 전 행장에 대해 불법 대출 정황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손태승 전 회장을 지난 1월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약 2년간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회에 걸쳐 약 517억원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한편 조 전 행장은 지난해 말 연임을 포기하고 우리은행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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