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회장, 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재심 신청 가능성
향후 4년간 체육 단체 임원 선임 불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기호 1번 이기흥 후보가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5.01.14.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4/NISI20250114_0020661472_web.jpg?rnd=2025011413571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기호 1번 이기흥 후보가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5.01.14. [email protected]
11일 대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기흥 전 회장의 자격정지 4년 징계를 결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해 11월10일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전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검찰,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이 전 회장의 회장 직무에 대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은 거센 비판에도 3선 도전을 이어갔으나 지난 1월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체육회장에 밀려 낙선했다.
체육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 전 회장은 향후 4년 동안 체육 단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재심 신청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