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침입해 속옷 훔쳐간 男…3번이나 찍혔는데, 법원 '구속 기각'
![[서울=뉴시스] 베란다를 통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서랍을 뒤진 후 속옷 냄새를 맡고, 속옷을 챙겨 달아난 남성.(영상=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4/NISI20250614_0001867261_web.gif?rnd=20250614140124)
[서울=뉴시스] 베란다를 통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서랍을 뒤진 후 속옷 냄새를 맡고, 속옷을 챙겨 달아난 남성.(영상=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 내부에 침입한 뒤 여성 속옷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이 경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곧 풀려난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홈캠 영상을 전했다.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 3층에 거주 중이라는 20대 여성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새벽 1시께 한 남성이 베란다를 통해 A씨 집에 들어와 속옷을 훔쳐갔다.
홈캠 영상을 보면, 남성은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뒤 여기저기 서랍을 뒤졌다. 또 서랍에서 속옷을 꺼내 냄새를 맡고 이를 챙겨 달아났다.
A씨는 "새벽 2시께 집에 돌아왔는데, 베란다 문이 열려있고, 방 안에는 속옷이 널브러져 있었다"라며 "이에 홈캠을 살펴보니 한 남성이 속옷을 훔쳐 달아났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했다.
이 남성은 이날 세 차례 A씨 집에 들락날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남성은 A씨가 귀가하기 3분 전까지도 A씨 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유치장에 갇혔지만, 곧 풀려났다. 법원이 경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법원은 남성이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며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법원에서 기계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런 사건의 경우 홈캠 영상 등을 꼼꼼하게 보고,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결정이 나온 것 같아 아쉽다"라고 했다.
이어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A씨 아파트 뒷동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남성과 언제든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 남성은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