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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과원, 남해안 '패류채취 금지' 모두 해제

등록 2025.06.17 1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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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국립수산과학원 전경 (사진=국립수산과학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국립수산과학원 전경 (사진=국립수산과학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은 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해 남해안에 내려졌던 패류채취 금지 조치를 지난 16일 모두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13일 부산 사하구 감천동 일부 연안해역의 자연산 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 기준치(0.8㎎/㎏)를 초과해 해당 해역의 패류채취가 금지됐다.

이후 금지 조치는 경남 창원시를 시작으로 거제시·통영시·고성군·남해군 및 전남 여수시 일부 연안 해역까지 확대됐으며, 152일간 유지됐다.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조사 계획에 따라 수과원과 경남 수산안전기술원은 패류독소 발생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는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해역에서 패류 출하를 금하고 있다.

최용석 수과원장은 "현재 패류채취 금지 조치는 모두 해제됐으나 유독성 플랑크톤이 번식하는 경우 마비성패류독소가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패류 양식장과 연안에 대한 감시체제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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