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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여름철 휴정 돌입…7월28일~8월8일까지

등록 2025.06.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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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주지법은 내달 28일부터 8월8일까지 2주 동안 여름철 휴정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이 기간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열지 않는다.

다만 각종 민원업무와 구속 사건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 등은 제외된다.

또 민사·가사·행정사건 중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의 재판도 계속된다.

하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무더운 여름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가족과 함께 예측할 수 있는 휴가를 보낼 수 있게 하려고 2006년부터 시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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