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여름철 휴정 돌입…7월28일~8월8일까지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13/NISI20191113_0015800660_web.jpg?rnd=20191113115605)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법원은 이 기간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열지 않는다.
다만 각종 민원업무와 구속 사건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 등은 제외된다.
또 민사·가사·행정사건 중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의 재판도 계속된다.
하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무더운 여름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가족과 함께 예측할 수 있는 휴가를 보낼 수 있게 하려고 2006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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