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사용료 대납받은 전 시립대 교수…대법서 징역형 확정
외제차 리스비·세금·보험비 등 받은 혐의
1·2심 모두 징역형 선고…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6.19.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4/NISI20250514_0020809158_web.jpg?rnd=20250514114505)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6.19.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고가의 외제차 사용료를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76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제차 사용료를 대신 낸 혐의를 받은 B씨는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공무원 신분인 전 서울시립대 교수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B씨에게 벤츠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면서 매년 리스비, 자동차세, 보험비 등 7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7600여만원을 명령했다. B씨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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