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사장 매몰사고' 건설사 법인, 항소심서 벌금 감형
1심 벌금형 2억원서 1억5000만원으로 감형
法 "피고인 회사 재해 방지 조치 수행 중"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324_web.jpg?rnd=20250619111905)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오서윤 인턴 기자 = 군부대 시설공사 중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 적절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건설사 법인이 항소심 선고에서 벌금을 감형 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이날 오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를 받는 한원건설그룹 대표 최모씨 등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의 벌금을 감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백모씨와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원건설그룹 법인에 대해서도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가 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1심 판결이 가볍다거나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벌금을 1억5000만원으로 감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서울 은평구의 한 군부대 공사장에서 시설 공사 중 일용직 근로자 60대 A씨가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사업장 재해 예방에 필요한 관리체계 구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 소장은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자로서 굴착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굴착 기울기 준수, 흙막이 시설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최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백 소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원건설그룹은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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