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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자치 30주년"…행안부, 지자체 기능·역할 조정 연구 착수

등록 2025.06.20 1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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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치단체 기능조정 사무분석 연구용역

대도시 필요권한 및 시군구 직접 수행사무 도출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민선자치 도입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연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 소멸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30년간 유지된 지방행정체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대도시에는 더 많은 권한을, 소규모 시·군에는 필수 업무 중심의 운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자치단체 기능조정 및 사무특례 도입을 위한 사무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유지돼온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1995년 민선자치 도입 이후 30년간 행정서비스는 크게 발전했지만,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전국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으로 분류돼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도 크게 약화되고, 중앙정부 의존도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미래 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를 출범시키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왔다.

이번 연구는 대도시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도출하고 시·군·구가 직접 수행할 사무와 관할 시·도가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사무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뒀다.

그간 대도시와 특례시는 인구가 많은 만큼 행정수요도 많아, 일반 시·군과는 다른 행정체계와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년 연속 인구 100만명을 넘긴 곳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됐지만,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반면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놓인 소규모 시·군은 모든 행정 업무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행안부는 연구를 통해 대도시와 특례시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인구가 적은 시·군에는 필수 업무만 맡기고 나머지는 도(道)나 별도 전담기구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조직, 인력, 교부세 등 정비 방안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우선 연구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사무를 유형화하고 문제점을 진단할 방침이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담당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업무가 제대로 나눠져 있는지, 비효율이나 겹침은 없는지 연구를 통해 진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 주요 도시 사례를 분석해, 대도시가 권한을 확대한 방식도 참고할 방침이다. 인구가 적은 시·군이 일부 업무를 상위 기관에 넘기며 조직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한 사례도 참고한다.

아울러 광역시와 자치구, 특별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수행 실태도 분석한다. 구청이 일반구로 전환될 경우 광역시와 일반구가 각각 어떤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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