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 타인명의로 선출직 후원회에 쪼개기 후원인 고발
전북선관위, 타인명의 총 9000만원 후원한 후원인 검찰고발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3/08/17/NISI20230817_0001342122_web.jpg?rnd=20230817081752)
[서울=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국회의원후원회 등에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각 5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후원한 후원인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제5항'은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2항은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2항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해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22년 5월 전북교육감후보자 모 후원회에 가족 및 회사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각 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보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모국회의원후원회에 가족 등 4명의 명의로 각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보냈으며 또 다른 국회의원후원회에 가족 2명의 명의로 각 500만원씩 총 100만원을 기부하는 등 타인 명의를 빌려 기부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한 것으로 선관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