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유령영아' 살해한 혐의 친모, 첫 재판 열려
2015년 생후 6일된 친딸 방치 살해
유령 영아 전수 당시 밝혀져
검찰은 '살인'·피고인은 '과실치사' 주장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여청수사대와 기동대, 과학수사대 등 50여 명이 5일 오전 출생 미신고된 영아 시신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3.07.05.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7/05/NISI20230705_0019945901_web.jpg?rnd=20230705103759)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여청수사대와 기동대, 과학수사대 등 50여 명이 5일 오전 출생 미신고된 영아 시신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3.07.05.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2023년 출생 기록만 있고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 전수조사 당시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최근 첫 재판을 받았다. 법정에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살인죄가, 피고인 측은 과실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지난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10일 생후 6일 된 B양에게 분유 수유를 하지 않고 침대에 방치하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B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남편과 협의 이혼 중이었고 산후 조리를 전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B양을 출산하게 되자 경제적인 불안감과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B양은 3.3㎏의 건강이 양호한 상태였으나 양쪽 발가락이 6개인 다지증 장애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살인죄로 기소했고, A씨 측은 과실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법정에 A씨의 가족들과 전 남편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워낙 오래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증인들의 증언 등 정황 증거로 A씨의 혐의를 밝히기 위함이다.
A씨 측은 또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변경되는 것이 A씨의 정신 건강 상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자료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사감정을 받을 것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다음 공판 기일을 9월 초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정부의 유령 영아 전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같은해 6월 영아를 상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해 전수 조사를 착수했다.
이를 통해 부산경찰청은 A씨의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당시 A씨는 "집안일을 하다 아기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며 "경황이 없어 사망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후 택시를 타고 야산 인근에 내려 시신을 암매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기장군의 한 야산에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B양의 시신을 끝내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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