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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불 피워 빌라 입주민 숨지게 한 30대…"혐의 인정"

등록 2025.06.24 11:13:23수정 2025.06.24 1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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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변제하겠다"며 기일 속행 요청

재판부, 직권으로 피고인 대한 양형조사도

차에서 불 피워 빌라 입주민 숨지게 한 30대…"혐의 인정"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자신의 차에서 번개탄을 피우다 불이 빌라 건물로 번져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중과실치사·상,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 심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A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통해 피해 변제 등을 하겠다며 재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추가로 A씨에 대한 양형조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에 진행된다.

A씨는 지난 4월29일 낮 12시41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불을 낸 뒤 이 불이 빌라로 번지며 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입주민 B(40대·여)씨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졌고, 다른 입주민 6명도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가슴 통증 등을 호소했다.

또 빌라 건물 일부분과 일대에 주차된 차량 8대가 불에 타 1억10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번개탄을 이용해 차 안에서 불을 피웠다가 불이 커지자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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