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하동산불 이재민, '의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석달간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전액 무료
![[창원=뉴시스] 경남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3/NISI20250523_0001850073_web.jpg?rnd=2025052309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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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산청군과 하동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이재민 산불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경남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의료급여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번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이재민이다. 재해 발생일 기준 특별재난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고 이재민으로 등록된 주민이다.
시·군에 지원 신청과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자격을 얻게 되면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 받는다.
의료급여(1종) 수급자 경우 병의원 입원 시 전액 무료, 외래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의료급여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 복지정책과·하동군 주민행복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는 올해 8472억원을 투입해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 10만명에게 병원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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