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작년 소극행정 재신고 7735건 중 시정권고는 6건 불과
최근 3개년 1만6591건 중 62건(0.0037%)만 권고
![[서울=뉴시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인천·경기지역 행정·공공기관 감사·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린 '보호보상·공공재정·취업제한 법령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5.0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7/NISI20250527_0020827779_web.jpg?rnd=20250527144140)
[서울=뉴시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인천·경기지역 행정·공공기관 감사·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린 '보호보상·공공재정·취업제한 법령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5.05.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접수한 소극행정 재신고 중 실제 행정기관 시정권고로 이어진 경우는 100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가 25일 입수한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권익위가 처리한 소극행정 재신고 7735건 중 소관 행정기관 '권고'로 결론 지어진 경우는 6건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0.00077%에 그친다.
나머지 7729건은 권익위가 직접 시정을 권고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관 행정기관에 재신고를 이송하거나 내용을 검토한 끝에 종결 처리했다.
지난해 뿐만 아니라 2022년에도 소극행정 재신고가 '권고' 처리된 경우는 4540건 중 50건, 2023년에는 4316건 중 6건으로 드물었다. 최근 3개년치을 합하면 소극행정 재신고 1만6591건 중 62건(0.0037%)만 시정이 권고된 것이다.
소극행정 재신고는 앞서 신고한 소극행정에 대한 처리 결과가 나왔지만 해당 소극행정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권익위 지침에 따르면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보고서는 "정보 부존재"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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