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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결의대회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동3권 보장하라"

등록 2025.06.28 16: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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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 도심서 '최저임금 인상' 등 결의대회

"최저임금 대폭 인상, 민생 위기에서 구할 수단"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5.06.2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5.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여명, 경찰 비공식 추산 1만1000여명이 참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의 광기를 종식한 지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야말로 한국 사회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제시했으나, 2차 수정안에서 1만1460원으로 40원을 내렸다.

경영계는 1만30원 동결을 제시했으나, 2차 수정안으로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0.4% 오른 1만70원을 제시한 상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하고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정치 기본권과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도 "하청업체 바지 사장이 아니라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의 교섭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 이후 대통령 집무실과 국정기획위원회까지 양방향으로 행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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