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보상제 참여자 추가 모집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불법유동광고물 시민보상제는 ▲깨끗한 도시 광고물 지킴이 ▲불법광고물 정비 시민봉사단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수거보상제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깨끗한 도시 광고물 지킴이' 대상은 원주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자료 촬영·편집이 가능한 사람이다.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거주지 또는 희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불법광고물 정비 시민봉사단'은 현재 운영 중인 9개 동을 제외한 16개 읍면동에서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오는 1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차상위계층 수거보상제'는 3분기부터 분기별 최대 지급 한도액을 1인당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시민보상제를 통해 163만여 장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고 시민 80명에게 보상금 약 3876만원을 지급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강태호 건축과장은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보상금 상한선 인상, 현수막 보상금 단가 인상 등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며 "올바른 광고 문화 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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