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티메프 재발 차단…"PG사, 정산금 60% 외부관리"
"내년 1월1일부터 가이드라인 적용"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8월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구사옥에서 티몬, 위메프 연합 피해자들이 검은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8.13.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13/NISI20240813_0020485818_web.jpg?rnd=20240813121636)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8월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구사옥에서 티몬, 위메프 연합 피해자들이 검은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8.13. [email protected]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PG업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사전 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다.
가이드라인은 정산자금 산정→외부관리→자금운용→보호조치 고지→지급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공백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와 전자지급결제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G업자들은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지급보증보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외부 관리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유통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업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며 정산을 대행할 경우에는 30% 이상을 외부 관리하도록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전자금융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등을 감안한 조치다.
신탁을 통한 외부 위탁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이, 지급보증보험을 통한 외부 위탁은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사가 맡게 된다.
신탁된 예치금은 은행 예금, 국채, 지방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된다.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외부 위탁된 이에 더해 초저위험(금융투자협회 표준위험등급 6등급)의 머니마켓펀드(MMF), 상장지수펀드(ETF) 등 집합투자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PG업자들은 정산자금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집행임원을 정산자금 관리 담당자로 지정해야 한다. 또 담당자들은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에 관리 체계의 취약성 점검 결과 등을 포함한 정산금 관리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산금을 위탁받은 정산자금관리기관은 해산·파산·회생절차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PG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자 등이 정산·지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를 갖추고, 판매자 등에게 정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은 PG업자들이 시스템 구축, 정산자금관리기관 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내년 1월1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한 브릿지로 행정지도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이번 조치로 가맹점주들과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티메프사태 발생 후인 지난해 10월 발의돼 현재 표류 중인 '전자금융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PG사 감독 강화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 등 11명은 PG사에 대한 금융당국 권한을 확보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해 자기 사업을 위해 판매중개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해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에서 제외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온라인 입점 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PG업자들이 전금법 개정 직후부터 정산금의 60%를 외부 관리하고, 1년 후 80%, 2년후 100%로 외부 위탁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계엄사태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커지며 입법논의가 지지부진했고, 법안들은 현재까지 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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