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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62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등록 2025.07.14 16: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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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신축 증가로 전년 대비 2.6% 상승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분)에 대해 총 18만2000건, 462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450억원)보다 12억원(2.6%) 증가한 수치로 일부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음에도 공동주택 신축 등 과세 물건 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건축물,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건축물 및 주택분의 절반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고지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기준 20만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일시 납부된다.

올해 역시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주택가격 3억원 이하 43%, 3억 초과~6억원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차등 적용하고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대상자는 과세 구간별 0.05%p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위택스, 지로, ARS,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31일은 금융기관 창구 혼잡 및 온라인 접속 지연이 예상된다"며 "미리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의 사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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