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이초 2주기…교원 10명 중 8명 "교권보호, 긍정적 변화 못 느껴"

등록 2025.07.17 11:54:42수정 2025.07.17 15:46: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교총, 서이초 2주기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작년 5월 스승의 날 조사 대비 5.9%p 오히려 악화

교권침해 당해도 신고율 4.3%…아동학대 민원 우려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령 개정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인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교사유가족협의회, 초등교사노동조합 2024 순직교사 추모행사를 찾은 교사 및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24.07.1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인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교사유가족협의회, 초등교사노동조합 2024 순직교사 추모행사를 찾은 교사 및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24.07.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가 됐음에도 교원 10명 중 8명은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고소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오는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4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이초 2주기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5법이 개정됐지만 현장 교원 10명 중 8명(79.3%)은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조사 설문조사 동일 문항 조사(73.4%)보다 오히려 5.9%포인트(p) 악화했다.

긍정적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을 꼽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고소에 대한 불안감 여전'(45.1%)이 뒤를 이었다. '학생·학부모의 인식과 실천의 변화 부족'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2025년 상반기(3월 1일~7월 10일)에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48.3%)고 응답했으나 신고까지 이어진 경우는 4.3%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고를 하면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발생이 우려돼서'(70.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고해도 지역교권보호위 처분 효과가 기대 안 돼서'(51.4%), '하루에도 몇 번씩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신고할 수도 없어서'(50.2%)가 뒤를 이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이 1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7.01.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이 1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7.01. [email protected]


수업 방해·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할 법적 권한이 생겼지만 실제로 분리 조치를 해 본 교원은 24.4%에 불과했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기관이 참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77.6%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사가 가해 학생을 피해 다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 교권 침해 발생 시 피해 교사가 희망할 경우 학교폭예방법과 같이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교원의 98.9%가 동의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과 오용을 막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의 개념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자 처벌'(54.8%),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45.5%) 순으로 응답했다.

현행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이 '악성 민원을 걸러내고 교원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 또한 87.9%('그렇지 않다' 44.4%, '전혀 그렇지 않다' 43.5%)에 달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원창구를 학교 대표전화나 온라인 민원 대응 시스템 등으로 일원화하고 교원 개인 연락처를 비공개하는 방안'에 91.1%('매우 찬성' 70.2%, '찬성' 20.9%)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교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은 '교육청 단위의 통합 민원대응팀 및 법률지원 강화'(27.5%)와 '민원 대응을 전담하는 별도 전문 인력(팀) 학교 배치'(22.5%) 등이었다. 주로 개별 학교가 아닌 상급 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9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2심 재판 선처 호소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교총 제공) 2025.07.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9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2심 재판 선처 호소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교총 제공) 2025.07.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장체험학습 형사책임 등 교원의 과도한 책임 부담에 대한 항목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중단'(34.4%), '안전 대책 마련할 때까지 중단되어야 한다'(23.3%) 등의 의견이 절반 이상이었다.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교원은 7.4%에 불과했다. 교총은 교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개정된 학교안전법이 실제로는 교사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체험학습 중 학생의 음료수 뚜껑 왜 안 따줬냐", "체험학습 후 중학생 혼자 대중교통 이용해본 적 없으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 "다른 학생 도시락 너무 예쁘게 싸 오면 비교당해 속상하니 다른 아이들 미리 지도해달라", "체험학습 당일 아이가 늦잠 자니 깨워달라" 등의 민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서이초 교사의 비극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교실은 더 위험해졌고 선생님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교단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안전법 등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