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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총격 피살 아들 부검 결과…"총상 따른 장기 손상"

등록 2025.07.22 16:16:22수정 2025.07.22 2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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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사제총기를 발사해 숨진 30대 아들의 사인은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라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피해자는 '우측 가슴과 좌측 복부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향후 조직 검사와 약독물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버지 A(62)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자신의 아들 B(30대)씨에게 사제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당시 현장에는 가족과 며느리, 손자 2명, 지인 등이 A씨의 생일을 맞아 모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타고 서울로 달아났으나, 약 3시간 뒤 긴급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타이머를 설치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특공대가 즉시 현장 주민 105명을 대피시키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가 범행 동기"라고 진술했으나,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정신 상태와 범행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은 피의자 불출석 상태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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