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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아빠 보너스제' 인상…부모 중 두번째 휴직자도 월 200만원

등록 2025.07.29 10:00:00수정 2025.07.29 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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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일반 육아휴직급여자와 동일하게 인상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인 '아빠 보너스제'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2025.07.29. innovatio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인 '아빠 보너스제'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2025.07.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육아휴직을 한 '아빠'에 대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휴직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등이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인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다만 당시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받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는 4~6개월 월 120만원에서 200만원(통상임금 100%)으로 인상된다. 7개월 이후엔 120만원에서 월 160만원(통상임금 80%)으로 오른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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