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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SKT 해킹 사고, 법·원칙 따라 엄정히 처분"

등록 2025.08.06 17:46:50수정 2025.08.06 19: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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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서 밝혀

[서울=뉴시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부과할 과징금 규모 등 제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현재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SK텔레콤에 처분안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 2주간 회사의 사전통지서 검토 후 소명을 들은 뒤 최종 처분안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개인정보위 조사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처분안이 이달 말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의견 소명이 길어지거나 위원들이 자료 보완을 요청할 경우 상정 시점은 뒤로 미뤄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해킹 사고가 약 270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만큼 최대 3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 최대 3% 이내로 부과할 수 있는데 무선통신사업 매출(약 12조77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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