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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금 등 신청 시 '가구원 동의', 민간 앱서도 가능해진다

등록 2025.08.12 12:00:00수정 2025.08.12 12: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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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학재단 홈페이지·앱→민간 앱 '웰로' 확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서비스를 민간 앱인 '웰로'에서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가구원 동의 서비스는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학생의 가구원(부모나 배우자)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 절차다. 가구원이 직접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이 불가하며, 국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2025년 2학기 국가 장학금 2차 신청 안내 시 가구원 동의 서비스를 웰로 앱에서도 이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디지털 서비스 개방은 그간 빅테크, 대기업, 은행 등에서 많이 참여했지만, 서비스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며 "향후 이들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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