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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 무죄…"검찰해체, 개혁완수"

등록 2025.08.14 13:18:37수정 2025.08.14 13: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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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전시당, 논평서 "국민에 석고대죄"

"도둑 잡는 경찰에 누명 씌운 검찰…꼭 책임져야"

"정치보복과 조작수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대전=뉴시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제공) 2025.08.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제공) 2025.08.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1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자 검찰의 사과를 요구했다.

혁신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도둑잡는 경찰에 누명을 씌운 검찰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거짓 프레임과 조작된 증거에 기댄 검찰은 즉각 해체돼야 한다"며 "건설업자에게 30억원 인·허가 청탁 의혹을 덮은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과 검찰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검찰 권력의 폭주를 제어하고 무고한 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며 "검찰개혁을 완수해 다시는 이런 정치보복과 조작수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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