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아파트 상가에서 일하던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고용 당국, 작업중지 조치 및 조사 착수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410_web.jpg?rnd=20190423174540)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상가 발코니 단부에서 작업을 하던 A(76)씨가 아래로 추락하면서 숨졌다.
사고 발생 직후 관할청인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남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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