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적 사용' 여수시 비서실장, 송치…'업무상 배임'
![[여수=뉴시스] 전남 여수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13/NISI20220913_0019241553_web.jpg?rnd=20220913134330)
[여수=뉴시스] 전남 여수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여수=뉴시스]변재훈 기자 =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폐차까지 하게 한 전남 여수시청 비서실장에 대해 경찰이 배임 혐의로 송치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여수시 별정직 6급 비서실장 A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관용 전기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시 관용 전기차를 타고 개인 용무를 보러 집으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배차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관용차를 몰았고 사고로 반파된 해당 차량은 폐차됐다. 배차는 사고 이후 뒤늦게 신청했다.
이 같은 사실이 최근 알려지자 국민신문고에는 'A씨가 부당하게 개인적 용도로 공유자산인 관용차를 이용했고 교통사고에 따른 폐차까지 하게 해 물질적 손실을 끼쳤다'는 취지의 진정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별정직 6급 비서실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A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처한 상태에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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