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시장비서 행정사무조사…의왕시 "반대" vs 시의회 "강행"

등록 2025.08.22 17:59: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왕=뉴시스] 경기 의왕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 경기 의왕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와 시의회가 시장 비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 행정사무조사' 놓고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팽팽하게 대립했다. 의왕시는 사무조사 중지를, 시의회는 강행 방침을 밝히는 등 맞섰다.

의왕시는 22일 시의회가 "중단 없는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밝히자 반박문을 내고 사무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의왕시는 반박문에서 "개인 일탈행위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바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행정사무조사의 한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사건은 현재 민간인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별건 수사가 개시된 상황으로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부당성을 규명하기 위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5월1일 김성제 시장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A씨와 전직 언론인 B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의왕 백운밸리 아파트단지 온라인 카페에 김 시장을 비난하는 게시글 등이 게재되자 입주민 C씨의 아이디를 이용해 반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판결을 수용했고 B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의왕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임시회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특위는 내달 8일 김 시장과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상 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행될 때 양측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위법성이 크다는 판단과 함께 동의할 수 없다"며 "사법부에 관한 판단 요구는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 명백한 사실 규명을 위한 절차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집행부가 조사 대상을 개인의 비위행위로 축소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 범위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 적정 여부 ▲여론조작에 대한 시장의 관여 여부라고 반박했다.

또 "수사 중인 사항으로 조사 대상이 안 된다는 점도 유감"이라며 "지방자치법은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