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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계좌에 손대 1억3400만원 횡령' 농협 직원 집유

등록 2025.09.0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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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합의·변제 고려"

'고객 계좌에 손대 1억3400만원 횡령' 농협 직원 집유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고객들의 예치금을 무단 인출해 사용한 농협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농협에 근무하던 2015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1차례에 걸쳐 고객 4명의 예탁금 및 보험금 1억3400여만원을 무단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의 도장을 출금전표에 미리 찍어두고, 금액과 이름을 적어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평소 예금 만기가 도래한 고객들이 다시 예치금을 맡긴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한 것으로 비난가능성과 처벌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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