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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혼 3개월 만에 아내 살해' 남편에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5.09.11 1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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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납득할 수 없는 동기…죄질 불량"

구형 후 유가족 오열…"이번 재판 본보기 되길"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한이재 기자 = 신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하고 장례식장에서 상주 역할까지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서모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지난해 8월께 복합 임신으로 유산했고 하혈하던 중 자궁외 임신 사실을 알게 돼 나팔관 한쪽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카카오톡을 훔쳐보다 목 졸라 살해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아내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유가족에게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상주 역할까지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서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제 잘못으로 인해 소중한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어리석은 행위를 후회하고 있고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자책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버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검찰의 구형을 들은 법정 방청석의 유가족들은 박수를 치며 눈물을 터뜨렸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기자와 만나 "예상했던 구형량이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구형처럼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면 좋겠다"며 "요새 교제살인이 많은데 이번 재판이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소재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내내 혐의를 부인하던 서씨는 피해자가 목에 졸린 흔적을 보여주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서씨는 "성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술에 취해 벌인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서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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