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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옥동 은월로·울산스퀘어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록 2025.09.11 17: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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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울산 남구 옥동 은월로 골목상권. (사진=울산 남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울산 남구 옥동 은월로 골목상권. (사진=울산 남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옥동 은월로 골목상권과 대현동 울산스퀘어 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남구는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보다 많은 상권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2000㎡ 안에 30개 이상 점포에서 15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 삭제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지난 7월9일 개정·공포했다.

남구지역 제7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옥동 은월로 골목형 상점가는 생활밀착형 골목상권으로 아파트와 주택가가 인접해 있다. 식당, 미용실, 식육점, 학원 등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제8호 울산스퀘어 골목형 상점가는 대현동에 위치한 상가건물로 유동인구가 많고 병·의원과 약국, 체육시설, 교육 관련 업종이 다수 입점해 있다.

[울산=뉴시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울산 남구 대현동 울산스퀘어 상가. (사진=울산 남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울산 남구 대현동 울산스퀘어 상가. (사진=울산 남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경영 현대화 지원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서동욱 구청장은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지원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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