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구조활동 벌이다 2차 사고…의사자 인정
복지부, 고(故) 정재연씨 의사자로 인정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3_web.jpg?rnd=20220901144847)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일 2025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故) 정재연(사고 당시 66세)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 밤 강원도 영월군 남면 인근 각한터널을 지나던 중 승용차와 화물차의 충돌사고 현장을 목격해 차를 멈춰 세우고 화재 진압 및 구조활동을 벌였다.
그러던 중 이를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사고 현장을 덮쳤고, 이 사고로 정씨는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의사자의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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