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121원 결정…월 253만원
올해 대비 2.9%↑…내년 최저임금보다 1801원 높아
가계 소비지출 부담, 재정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7/17/NISI20230717_0019961662_web.jpg?rnd=2023071712260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3289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000여명이다.
시는 지난 15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계 소비지출 부담,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제도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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