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아리셀 박순관 대표, 1심 선고 이틀 만에 항소
![[수원=뉴시스] 아리셀 박순관 대표.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28/NISI20240828_0020500425_web.jpg?rnd=20240828133633)
[수원=뉴시스] 아리셀 박순관 대표.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이 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지난 23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중처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박 대표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아리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중언에게 경영 전반을 위임해 일상 업무 등은 박중언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리셀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행사해 왔고 이러한 관계가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주간 업무보고 등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사안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피고인이 최종 권한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명목상 대표이사라고 할 수 없고 사업 총괄 책임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들 박중언에게 여러 지시를 하면서 매출 증가 등의 지시를 강조하는 반면 근로자 안전에 유의하라는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대표와 같이 재판받은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박 본부장은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도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후 지난 2월 보석석방 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아들 박중언 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와 안전교육·소방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이번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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