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부, 김용현 기피 26일 심문…간이기각 여부 결정
김용현 측, 지난 18일 기피 신청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9.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3834_web.jpg?rnd=20250123181011)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9.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기피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심문 후 간이 기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상 '기피'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여긴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같은 법 20조 등은 기피를 신청해 소송을 지연하려 한다는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바로 기각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게 '간이 기각'이다.
만약 간이 기각을 하지 않을 경우 통상 서울중앙지법 내 다른 재판부에 배당돼 재판부 변경 여부를 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 18일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 증인신문 중 제시된 증거 능력 등에 문제를 삼으며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김 전 장관 측은 기피를 신청한다며 소송 절차 중단을 요구했고, 재판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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