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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결혼중개업체 상세주소까지 공개…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시간↑

등록 2025.09.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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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결혼중개업 시행규칙 개정·시행

기존엔 도로명만…앞으론 동·호수까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앞으로 결혼중개업체들의 공개 정보가 더 확대된다. 상세 주소, 전화번호까지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또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면 '입국 및 체류' 관련 교육을 7시간 이수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에 따라 결혼중개업체들은 구체적인 소재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기존엔 업체 주소지가 도로명까지만 공개됐는데 앞으론 상세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까지다.

예컨대 개정 전에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까지 공시됐다면 이제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209, A동B호로 명시해야 한다.

여가부는 이를 두고 "이용자가 업체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결혼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고 할 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 중 입국 및 체류 교육이 1시간 추가됐다. 총 7시간이다.

이번 개정안은 여가부의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교육 만족도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여가부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여가부는 결혼중개 과정 중 인권침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불법 중개행위를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지자체와 함께 업체 합동 지도점검을 하고 거짓 및 과장광고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겠다"며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대한 부처 협업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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