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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집 찾아가 "돈 내놔"…베트남 처 학원비 벌려고 강도짓 50대, 실형

등록 2025.10.07 08:30:00수정 2025.10.07 08: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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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70대 노인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전북 김제시 요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B(79·여)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그를 위협하고 60여만원의 현금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베트남인인 자신의 아내에게 줘야 할 한국어 학원비 120만원을 송금해줘야 했지만, 당일까지도 학원비를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강도 행각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결심했다.

사건 당일 택배기사인 척 위장한 A씨는 문을 두드리며 "문을 좀 열어보라"고 말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B씨를 밀쳐 제압했다.

A씨는 미리 챙겨온 흉기를 들이밀며 돈을 내놓으라고 겁박했고 B씨의 가방과 휴대전화 케이스 등에서 현금 64만원을 가져간 뒤 도주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강도행각을 벌인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배우자에게 학원비 독촉을 받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협박의 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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