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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김상민 '청탁금지법' 등 혐의 구속기소

등록 2025.10.02 14:30:00수정 2025.10.02 14: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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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윤석열·김건희 그림 수수 및 대가 관계 수사 방침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특별검사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8일 같은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했다는 의심을 샀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며 해당 그림을 발견한 뒤, 구매자를 김 전 부장검사로 지목했고, 해당 그림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봤다.

이를 대가로 김 여사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구에 대한 공천 청탁이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총선 넉 달 후인 지난해 8월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에 앉았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하며 뇌물죄를 의율하지는 않았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고, 공무원과 공범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당초 특검팀은 지난달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같은 달 25일 김 여사를 소환하는 등 형량이 높은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다만 뇌물 수수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발돼 최종적으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데까지 소명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그림 수수 경위와 대가 관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비용을 받았다고 결론 지었다.

김 전 부장검사가 차량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총 4200만원 상당을 이른바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인 김모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은 이로써 김 전 부장검사가 자신을 후원한 박씨와 관련한 사건 기록을 검색해주는 등 수사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16일 사건 기록이 있는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관련 자료를 선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대검찰청 공판2과장을 맡은 바 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김씨 부탁으로 그에게 대금을 받아 그림을 대신 구매하고 중개한 것일 뿐 직무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스 비용 역시 지난해 1월 비용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했다는 게 김 전 부장검사 측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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