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
등록 2025.10.15 13:52:05
농번기 인력난 해소·불법체류 방지 등 협력
![[창녕=뉴시스] 창녕군과 우즈베키스탄 관계자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창녕군 제공) 2025.10.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15/NISI20251015_0001966107_web.jpg?rnd=20251015101855)
[창녕=뉴시스] 창녕군과 우즈베키스탄 관계자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창녕군 제공) 2025.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경남도청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시군 합동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과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남도와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 간의 포괄적 협약과 함께, 밀양시·창녕군·합천군 등 3개 시·군이 참여한 실무 협약으로 진행됐다. 군에서는 심상철 부군수가 참석해 관계자들과 농번기 인력 수급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현재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 3개국과 협약을 통해 총 174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으며, 내년에는 이번 우즈베키스탄과의 협약을 기반으로 농가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계절근로자 송출 및 관리 협력, 불법체류 방지, 근로조건 및 체류관리 이행 협조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안정적인 농번기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양국 간 신뢰 기반의 상호 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