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하반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12윌3일
'생명·안전 최우선 현장'
![[평창=뉴시스] 평창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0/NISI20250520_0001846900_web.jpg?rnd=2025052012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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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12월3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은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역·운반기계 조종사를 대상으로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가 주관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면허 취득 후 3년이 되는 해에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이번 안전교육이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현장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교육으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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