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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의견수렴 공람·공고

등록 2025.10.16 11: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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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 강원 평창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 강원 평창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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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재작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내달 3일까지 공람·공고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5년마다 재작성하는 것이다. 조례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규정한다.

주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주거밀집지역 경계 100m 이내 ▲관광진흥법 제52조·제70조에 따른 관광지·관광특구 지정지역 경계 200m 이내 등이다.

지형도면은 군청 환경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신양문 평창군 환경과장은 "횡성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인 만큼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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