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특검 2차 조사, 10시간 만에 종료…영장 재청구 방침(종합)
전날 오후 3시부터 10시간 넘게 조사
'포고령 언제 확인했는지' 질문엔 회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3/NISI20251023_0021026555_web.jpg?rnd=2025102315045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후속 조치를 법무부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두 번째 조사가 약 10시간 5분 만에 종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전날 오후 3시께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출석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6시간 20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장관은 3시간 45분가량 진술 조서를 열람한 뒤 이날 새벽 1시 5분께 고검 청사에서 나오며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다"고만 답한 뒤 '특검의 영장 재청구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번 조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조서에 날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포고령 확인을 언제 처음 했는지' '회의실에서 받은 문건은 어떤 내용인지' '합수본 파견이나 수용공간 관련해서 지시 받은건지' 등 질문에도 모두 답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추가로 실시된 첫 조사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사전에 인식했는지를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 활동이 금지되면 국회가 기능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내란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내란의 국헌문란 목적은 헌법과 법률에 반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불가하게 하는 행위"라며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조사 내용을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해당 회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 8월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가 구치소별 추가 수용 인원을 점검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로 최초로 호출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이들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일체 정치활동 금지' '파업 전공의 처단'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전달받았고, 그 내용을 통해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소환을 앞두고 관련 혐의를 보강해 왔다. 구상엽 전 법무실장, 승재현 인권국장 등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불러 당시 회의 내용을 확인했는데, 박 전 장관은 당시 포고령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의견을 듣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도 다시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듣게 된 경위를 살폈다. 전날에는 박 전 장관과 서울구치소 실무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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