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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혐의 권성동 첫 공판 내달 3일로 연기(종합)

등록 2025.10.28 16:41:37수정 2025.10.28 1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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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첫 공판기일이었으나 내달 3일로 미뤄져

재판부 앞 사건 증인신문 절차 길어져 일정 연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직 통일교 간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9.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직 통일교 간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홍연우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28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사정으로 기일이 연기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앞 사건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재판 일정을 연기해 진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의 1차 공판은 오는 11월 3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1차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이 언론사 사진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추후 언론사가 재차 촬영을 신청할 경우 오는 11월 3일 진행될 첫 공판의 촬영 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 촬영해서는 안 되며 촬영으로 소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재판도 심리 중인데, 지난달 22일 김 여사의 첫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이 교단의 청탁을 들어주면 대선을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받은 것으로 조사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지난 1일 인용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5선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으며,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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