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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에 제동…재무건전성 흔들리나

등록 2025.10.30 08:00:00수정 2025.10.30 16: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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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국제회계 맞춰 정립" 방침 밝혀

[서울=뉴시스] 삼성생명 본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삼성생명 본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이른바 '일탈회계' 논란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굳히면서 삼성생명의 재무건전성에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정립하겠다는 입장이 내부적으로 조율된 상태"라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시가 약 30조원)의 회계처리 방식이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 보험 가입자들이 납입한 보험료로 해당 지분을 매입했고, 이후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금을 보험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처리해왔다.

이 같은 회계처리는 2023년 새 회계기준 IFRS17이 도입되면서 도마위에 올랐다. IFRS17에는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고, 원칙적으로는 미래에 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현금흐름으로 추정해 현재가치로 계산, 보험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예외적으로 해당 회계처리를 허용했는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올초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 지분율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분리)상 한도인 10%를 넘어 일부 지분을 매각하면서, 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 등에서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금감원도 입장을 재정립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일탈회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 원장의 지침에 따라 질의 회신 방식으로 문제를 정리할 계획이다. 회신 절차는 회계감독국 실무검토와 외부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연석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뿐 아니라 모든 생명보험사에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생명보험협회 차원에서 질의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의를 거쳐 회신 내용이 정해지면, 회사는 그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중단하고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보험부채로 계상할 경우, 재무제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자본으로 인식돼 있는 약 9조원 규모의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이 부채로 재분류될 경우, 순이익 변동성이 확대되고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지급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부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감원에서도 일반회계에는 IFRS17 기준을 적용하되, 감독회계에서는 현행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유지하는 절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 원장이 국감에서 삼성화재의 지분법 회계 문제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정리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추가적인 파장이 예고됐다. 삼성생명은 자회사 삼성화재에 대해 "유의적 영향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화재의 실적이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평가가치와 그룹 순환출자 구조 등에 간접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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