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택배비 지원…농특산물 유통비 부담↓·경쟁력↑
농가당 연간 30만원…생산자단체는 150만원
![[보령=뉴시스]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8/NISI20250808_0001914105_web.jpg?rnd=20250808151444)
[보령=뉴시스]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상은 시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경영체(어업면허 등)가 있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로,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배송한 경우이다.
지원 금액은 건당 1500원이며, 농가당 연간 30만 원, 생산자단체는 150만원 한도이다.
지원 품목은 쌀·과일·채소·버섯 등 농임산물, 건어·바지락 등 수산물, 유제품 등 축산물, 꿀·전통주 등 특산품이다. 단 직접 생산하지 않은 농수축임산물은 제외된다.
신청 희망 농·어가 및 단체는 11월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출장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오제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소비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난해 1158명의 농·어가에 1억 2000만원의 택배비를 지원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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