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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여성 안심귀갓길' 213곳 선정…경찰청장 표창

등록 2025.10.31 13: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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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 안전망 구축

[성남=뉴시스]성남시는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으로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공동체 안전망 구축 분야 경찰청장상을 받았다(사진=성남시 제공) 2025.10.31.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성남시는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으로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공동체 안전망 구축 분야 경찰청장상을 받았다(사진=성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이 우수 사례로 인정받아 ‘제10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공동체 안전망 구축 분야에서 경찰청장 표창(우수상)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은 경찰청이 주최하고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이 공동 주관하며, 지역사회 안전 증진과 범죄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기업을 선정해 시상한다.

성남시는 2018년부터 여성 안심귀갓길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총 213곳의 골목길을 안전구역으로 조성했다. 해당 구역은 지역 주민, 지역 내 50개 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중원·수정·분당경찰서 등과 협의해 지정된다.

특히 조명 취약지역에는 ▲바닥 매립형 태양광(LED) 표지병 ▲벽면 부착형 태양광 조명등 ▲112 신고 안내 표지판 ▲현 위치와 관할 경찰서 정보를 비추는 ‘안심귀갓길 로고젝터’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구축했다.

이 같은 시설물은 어두운 골목길을 환하게 밝히며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동시에, 잠재적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범죄 예방 효과를 내고 있다.

시는 또 시청 8층 CCTV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47명)과 지역 경찰서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경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실효성 있는 현장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시민의 안전은 행정의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라며 “여성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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