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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빨갱이 XX들" 대선투표장서 욕설·폭행…'벌금형'

등록 2025.11.02 17:20:35수정 2025.11.02 17: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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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하고 참관인 폭행한 50대

[포항=뉴시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대통령 선거(대선) 당시 투표장에서 참관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공직선거법에 대해 벌금 500만원, 모욕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지난 6월3일 투표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전라도 빨갱이 XX들, 전라도 홍어 XX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투표참관인 B(56)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투표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투표사무원 C씨에게 "너 중국X이지?" "전라도 것들"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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