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집유
배심원단 징역 1년6개월 만장일치…법원 참작
피해자 7명 대상…약 1억1000만원 현금 수거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0.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0/NISI20250910_0001939292_web.jpg?rnd=20250910000812)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피해자들의 현금을 받은 뒤 가상자산으로 송금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쳤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25)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6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총 7명에게 1억1062만원의 피해금을 수거,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은 뒤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알려준 지갑으로 테더 코인(가상화폐)으로 변환 후 전송했다"며 "현금수거 및 환전책 역할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씨 측 변호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해당 조직이 코인장외거래 업체라고 안내했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구씨 측은 "피고인은 지시를 받고 현금 이체, 가상자산 구매해 이체한 건 맞지만 업체가 피싱조직인지 몰랐다"며 "현금수거책 전달책으로 전기통신금융 사기 가담하려는 의식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싱범들 사이에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 의사교환했는데 피싱범은 자신이 코인장외거래 업체라고 했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저금리 대환대출해서 상환받는 것이라는 내용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구씨의 범행 고의성 여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검찰 측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건네받은 행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 등은 모두 범죄를 실현하는 행위"라며 "보이스피싱 공모 및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유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경제 피해 뿐아니라 삶이 무너질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구씨 측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며 속여 현금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자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판결을 요청했다. 다만 "설령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도 덧붙였다.
구씨는 최종변론에서 "어리석고 무지해 이 사건에 휘말린 것은 맞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인줄 알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은 후 지금까지 매일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힌 죄송한 마음을 갖고 매사에 조심하게 살고 있으니 부끄럽지만 선처해 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살며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평의에 참여한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이들은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집행유예에 대해 찬성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변호인과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해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우리 사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며 "현금 수거 및 가상자산 구매 전달책 수행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실체와 구조에 피고인이 역할을 확정적으로 알고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4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3명에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열리며 지방법원 관할 지역에 사는 20세 이상 주민 중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하는 제도다.
배심원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으로는 예비 배심원 1명을 포함해 총 8명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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